▲ 12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주시·하귀농협-보령시·대천농협 간 업무협약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시와 보령시가 농·특산물 교류 판매에 나선다.

제주시는 12일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보령시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상호 교류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협약 참여기관 대표인 고희범 제주시장과 김동일 보령시장,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 그리고 김중희 대천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양 지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산물의 직거래 사업 활성화, 행정 정보 교류를 통한 지역농업 발전 및 유통 혁신, 지역 유명축제 등 각종 행사 참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타 공동 관심사항 등에 협력해 나가게 된다.

또한 대천농협은 ‘제주산 감귤’을   하귀농협은 보령시 ‘만세보령쌀’을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입점 시키는 등 교류 판매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산 청정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 다양화 및 소비 확대의 계기로 삼아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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