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중 2명에 대해 난민 인정 결정을 내렸다. 또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나머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난민 지위를 얻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 및 살해협박 등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향후에도 이들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인 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을 포함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난민 인정 결정은 인도적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업의 기회를 갖고, 사회보장 등의 혜택도 받는다.

그러나 난민 인정에 따른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난민 인정이 되면서 난민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취업 등을 노린 ‘가짜 난민자’들의 입도가 대거 늘어날 개연성이 농후하다.

우리 사회에선 아직까지 난민 수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부정적인 측에서는 범죄와 테러 등의 위험을 주장한다.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의견이다.

도내에서도 가짜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있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6일 제주도 무비자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난민 인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난민 신청자 증가에 대비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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