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21)씨와 조모(21·여)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평소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A양(16)에게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6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초점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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