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채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이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씨는 올해 3월 31일 오후 11시 47분경 제주시 삼무로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이어 다음달 오전 10시1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인 상태에서 제주서부경찰서까지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50만원, 2006년 벌금 250만원, 2013년 벌금 400만원 등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성을 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며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경찰서에 출석하느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심 판결을 토대로 이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자동으로 면직 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