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빗자루해송.(사진 왼쪽부터)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해송류 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의 해송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다.

이 가운데 ‘빗자루해송’과 ‘망해송’은 제주도 문섬과 섶섬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에 극소수 개체만이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해송’은 산호류로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았다는 뜻에서 이름이 지어졌다.

청정 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해양레저 활동이 늘어나고 장식품이나 세공품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됐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뷴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이번에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 또는 채취, 유통, 보관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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