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19년부터 2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각 읍면동별로 모집한다.

2년 동안 지역 곳곳을 누빈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뒤로하고 2019년 새롭게 꾸려질 주민자치위원회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크다.

‘주민자치’란 지방 주민이 주체가 돼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등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즉 주민이 지방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역량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 여러 미비점을 볼 수 있다.

제한 없는 거주기간과 전문성이 부족한 자격기준, 정원이 넘어가면 선별적 선정 없이 공개추첨으로 선정되는 조례의 한계를 보면서 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더 나아가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뚜렷한 선정기준 재정립의 필요성과 조례상 기술된 자격기준의 애매모호함이 주는 아이러니 속에서 필자는 지역대표, 직능대표, 일반주민 등 3개의 분야에서 뜻 모를 눈치싸움으로 지원하는 일부 주민들을 보면 허탈하기만 하다. 주민자치위원은 심심풀이로, 이기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헌신할 일꾼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허나, 이런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2019년 재탄생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기다린다. 각 마을의 이해적 관계를 떠나 활동범위를 넓혀 미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의 시작을 고대하며 그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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