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50개 업체 조사 결과 30곳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

정보제공 미흡·위약금 과다 부과 등…제주관광 이미지 타격 우려

최근 제주지역에서 불법 숙박업체가 판을 치면서 제주관광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며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 달 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 달 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해야 한다.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가 하면 예약 최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다.

조상 대상 50개 업체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에 불과,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35개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였고, 이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숙박 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 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력한 계도와 단속이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계약 전 숙박업체가 시·군·구에 신고했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해 분쟁 해결에 대비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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