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43%→44%, 기준임대료 5.1% 인상

제주시는 2019년 주거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기준과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도 인상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43%에서 44%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는 올해 대비 5.1%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8448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가구인 경우 4인가족 최대 월22만원을 자가가구인 경우 최대 1026만원 상당의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가구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 고령 가구인 경우 편의 시설설치비용(50만원 한도)을 신규로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도 주거급여 예산을 올해 보다 57억원 늘어난 168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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