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대상자를 1월 3일부터 접수한다.

내년 사업에는 5억원이 투입되며, 200개소·300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주는 읍·면·동 및 시 차량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보조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1개소당 지원비는 60만원~500만원까지다. 보조율은 90%이고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시설기준은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너비 2.0m이상이다.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이상 확보돼야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의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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