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 미신청 대상가구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20일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보일러용 등유와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 또는 전기와 도시가스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차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이다. 단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0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018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가구 14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6일 기준 제주지역 전체 대상자 7647명 중 6867명(89.8%)이 신청을 완료했으나, 700여명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을 못한 도민 중 상당수는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구두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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