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을 들여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CTV(DVR,모니터, 카메라 등) 설치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이상 운영중이며 보조율은 50%이다.

신청기간은 25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 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지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자, 농어촌민박 주택 연면적이 230㎡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민박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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