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제1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감면 대상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3 유공자, 임산부,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감면대상이 개정된다.
또 현재 주차요금 면제 대상인 전기자동차는 50% 감면 혜택만 받는다.

시 제1청사 부설주차장은 2017년 11월 1일부로 주차 회전율 향상 및 민원인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유료화 운영하고 있다. 제2청사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요금은 기존과 같이 최초 30분 이내 무료, 초과 15분마다 3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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