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1일부터 도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 부설주차장에서는 기존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하였으나, 오는 2월 1일부터 최초 1시간 면제 후 이후 시간은 50% 감면 운영된다. 또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차량도 주차요금의 50% 감면된다.

도청사 부설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 중이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로,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1일 최대 1만200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도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징수된 주차요금은 총 6450만원으로 전체 차량의 39%가 면제.감면 받았다.

현희철 도 회계과장은“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직원차량 통제를 하면서 도민들이 부설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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