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부터 재래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10%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가 개인의 역량강화와 취미생활 보장 등 선택적 복지 사항인 만큼, 오는 2020년에는 도내 경제상황 및 현안사항 등을 고려해 관계자 협의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의무사항을 점차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도 이영진 총무과장은 “제주 지역경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먼저 재래시장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 등에 솔선수범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시켜 모두가 상생하는 제주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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