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이하'(범국본)가 31일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범국본은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처음으로 국내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상승할 뿐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지역 간 의료 격차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 전 장관이 한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 발언만으로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범국본 또한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서 병원사업경험이 없다. 이에따라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경험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국본은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1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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