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제주시는 금번 조사 및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는 원상회복명령,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래기능 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필요한 인력 32명(읍·면 14명, 동지역 18명)을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조사요원의 급여는 월 200여만원(시급 9,700원, 19년 생활임금기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2만2,831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551건의 불법행위(불법용도변경 275, 출입구폐쇄 155, 물건적치 160, 경미한 사항 1,961건)를 적발해 1,961건을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그 외 590건은 행정조치로 576건의 원상회복명령, 14건의 형사고발조치를 하였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 발휘와 사용률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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