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현직 제주시 공무원 2명을 건설업자에게 뇌물수수(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기소,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할 당시인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이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무원 강씨가 중간에서 돈을 건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해 7월 건설업자 김모(60)씨로부터 골프장 이용 쿠폰 58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이모씨(57)와 김모씨(60)는 각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김씨와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돈을 받고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제3자뇌물공여 혐의 적용해 송치했다. 허씨는 쿠폰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건축 관련 업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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