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측 행정소송 제기에 道 ‘내국인 진료 절대 불가’로 맞대응

제주영리병원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녹지병원측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내국인 진료제한조건을 철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14일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행정소송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설립 승인부터 2018년 제주도의 개원 승인까지 수많은 진통을 겪어 온 영리병원이 개원 직전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에 영리병원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외국자본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부터다.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의해 외국자본에 한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설립이 가시화 되었으나, 끝내 비영리병원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특별법 개정을 통해 2007년에는 국내자본 투자가 가능해졌고, 2015년에는 영리병원건설 시 외국면허 소시 의사 영업 비율 10% 이상 확보 조항이 삭제되면서 영리병원의 문턱은 한결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외국 투자자들이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2014년 중국의료법인 CSC(China stem cell)그룹이 병원설립을 추진했으나, 운영사업체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중국 부동산 회사인 녹지그룹에서 2014년 그린랜드 헬스케어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본격적으로 녹지병원 건립을 추진해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관광사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는 시도로 지난해 12월 녹지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해 왔다는 반응이며 여러 대응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도는 먼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법이 통과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서는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게 된다. 원칙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적용되며,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일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5년 승인 당시 녹지그룹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명시한 것을 근거로 삼을 예정이며,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 받은 유권해석(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도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녹지병원은 늦어도 3월 4일부터 개원한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현재 의사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기간 내 병원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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