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받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지난 2017년 5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며, 위생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은 등 3단계 등급을 지정한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부착,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등급보류 시 6개월간 각 2회에 걸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귀포시는 2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가 안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