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관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8개소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곳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앞서 무허가 축사로 의심되는 302곳 중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229곳을 대상으로 축사시설, 가축사육 여부, 적법화 미신청 사유,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적법화 신청 대상이 아닌 곳은 191곳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시설이 없는 곳이 75곳,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곳이 27곳, 인·허가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곳이 67곳, 중복 조사 11곳, 폐업 혹은 허가 취소된 곳이 7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 미만 4곳 등이다.

나머지 38곳는 가축사육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인허가가 가능한 31개소에 대해 인허가 및 적법화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하천 인접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의 7곳에 대해서는 철거 및 이전 또는 용도변경 등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천 인접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한 7곳에 대해서는 철거, 이전, 혹은 용도변경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무허가 축사 중, 130곳 농가로부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며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9월 27일까지 인허가 등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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