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6월 24일과 25일경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공사현장으로 진입해 작업선의 이동을 막았으며, 같은 해 7월 1일에는 공사현장에서 수중촬영을 하거나 작업구역을 맴돌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송씨는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사현장에 진입한 사실에 대해 업무 방해죄를 적용했으며, 다만 송씨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의제기에 납득할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12년 12월 24일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와 2016년 1월 9일 현장 입구 도로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