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문화재청이 “제주향교 대성전(국가지정 보물 제1902호)”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재조정한 결과 기존 도지정 문화재 수준으로 고시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가적인 사유 재산권 제약은 없게 됐다.

 제주향교 대성전은 지난 2016년 6월 13일 국가보물로 지정되면서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범위가 확대(300m → 500m)됐다. 이에 제주도는 주변지역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17년 5월 8일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을 착수, 허용기준(안)을 18년 2월 13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18년 7월 9일 제주도에서 제출한 내용보다 더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하려 시도했고, 주민설명회 실시 결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 한다’는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이에 제주도가 지역주민 의견 등을 전달·설득한 결과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승격지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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