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다음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면허시험은 일반조종면허(1급/2급), 요트조종면허로 나눠지며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실기시험은 제주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소재) 2곳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필기 제주해양경찰서, 실기 제주 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 소재) 등 시험대행기관에 방문해 처리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 관심증가 및 레저객 저변 확대 차원에서 수상레저 종합정보에 문제은행(700문제)을 공개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로 문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4-766-2251)로 문의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