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대 업자 구속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과는 22일 군유지 등에서 기계톱 등으로 수십 년 된 나무 100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한 안모씨(45.남제주군)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벌채업자인 안씨는 지난달 24일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 C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임야 2373㎡(717평)에 자생하고 있는 20~30년 생 삼나무 498그루를 굴삭기와 기계톱 등을 이용해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안씨는 지난달 말까지 일주일 동안 이 일대 군유지 등 1만 1156㎡(3374평)에 자생하는 삼나무 1267그루를 벌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씨는 잘린 부분을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무단 벌목한 사실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가 건재사 등에 판매하기 위해 나무들을 벌목했으며, 이 일대 '산림훼손 행위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무시한 채 대담하게 불법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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