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관광호텔에서 여자친구 A씨(50)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과도를 이용해 "같이 죽자"며 협박했다.

또한 며칠 뒤 지씨는 A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A씨의 아들을 끈으로 묶어 화장실에 감금했다.

이를 목격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왼쪽 상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는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아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며,공격의 강도가 상당한 정도에 달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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