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위, 문화경관보전 전문가 2차 간담회
문화경관 개념·범위 설정·관리 문제 등 집중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은 지난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은 지난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신의 땅이 문화경관으로 지정된다면?’

제주경관에 대한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은 지난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간담회는 지난 1월 21일 1차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열렸다. 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관련 상위법령과 기존 조례 등을 검토했고, 조례제정 취지, 향후 조례 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간담회는 문화경관의 개념과 범위설정의 문제, 제주 도시계획에서의 문화경관 관리 문제, 향토유산으로서의 문화경관 관리 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 참가한 토론자로는 이경용 위원장을 비롯해 강중열 건축사, 김성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용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2차 간담회에서 “문화경관은 미래유산으로 경제, 사회, 환경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는 매게이다. 최근 10여년 사이 급속히 변화된 사회에서 사각지대로 내몰린 제주문화경관에 대한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도화 방안까지 논의 할 계획이다”고 이번 간담회 진행 취지를 밝혔다.

토론 중 정광중 제주대학교 교수는 “문화경관은 조례가 적용되려면 민속마을 버금가는 공간적 범위를 갖는 규정인지, 단순히 경관요소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는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강시영 전 한라일보 국장은 “자연유산을 추진하면 한계점이 문화부분이다. 문화경관지구를 논의할 때 사유지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한다. 보전을 위한 조례인지, 지원 육성을 위한 조례인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도민들과 충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이동기 건축사는 “제주문화경관 조례는 좀 난해하다. 그러면서 지속성 여부를 담보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문화경관조례의 필요성은 사라져 가는 문화경관으로서 보호해야 할 것은 어떻게 보호하고 가치를 넓혀 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아해했다.

김성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문화경관은 제주다움을 전제로 해야 하며 유형과 무형으로 나눠진 문화개념을 경관을 더해서 장소성과 시간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2차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경용 위원장은 “도외 사례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4월경 현장을 다녀와 5월 경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를 2019년 7월 임시회에 입법예고 및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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