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허가 취소전 청문 진행 통보
현장점검 기피 의료법 위반 공지
병원측 소송대비 법률 전담팀 구성

 

제주녹지병원이 개원기한을 지키지 않아 제주도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병원이 이달 4일로 정해진 개원기한을 지키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절차인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 

도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64조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과 동법 제84조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녹지병원은 지난 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14일에는 내국인진료제한에 대한 조건을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에는 개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원희룡 도지사와 구샤팡 녹지병원 대표이사는 병원의 운영방향과 개원절차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조율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개설기한이 만료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원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으나, 이날 안동우 정무부지사의 발표 내용 중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개원시한 만료가 임박해오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는 요구다”라는 내용과 상통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공문을 전달해 개원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와 지난달 27일 있었던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위반임을 공지했다. 

5일부터는 청문을 위한 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청문은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녹지병원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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