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가 도내 카지노 업체의 불법 거래 등의 상황을 직접 검사권한을 갖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카지노 자금세탁방지의 검사와 일부 제재 권한을 직접 수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해오던 제주 8개 외국인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를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감독이 가능하다.

다만 카지노업체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기존대로 수행한다.

제주도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고객 확인의무 등의 검사 권한을 갖게됐다.

또한 카지노 업체 기관경고·기관주의, 카지노사업자 임직원 문책경고, 감봉,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권 등도 제주도가 갖는다.

도는 정상적인 검사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시행초기 도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도내 카지노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과 합동 검사를 실시해 검사.감독기법을 공유했으며, 자금세탁방지 교육 이수 및 검사 매뉴얼 준비 등 업무 수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자금세탁방지 권한 수탁으로, 도내 카지노 영업 흐름과 연계해 카지노 매출액을 이루는 자금의 유.출입 확인을 통해 게임자금의 투명화 및 매출액 누락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감독을 통해 카지노 자금의 투명성 강화, 불법외환거래 차단, 거래 고위험 외국인 관리 등 도내 카지노가 불법자금 세탁 및 범죄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 제주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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