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가처분 소송 등 제기 가능성
제주도, 취소절차 정당성 확보 과제
행정 신뢰성 회복 위한 방안 마련도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철회 카드를 꺼내들면서 향후 녹지병원의 거취를 놓고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녹지병원 전경. [연합뉴스 DB]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철회 카드를 꺼내들면서 향후 녹지병원의 거취를 놓고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녹지병원 전경. [연합뉴스 DB]

지난 4일 제주도는 녹지병원 허가취소를 위해 청문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녹지그룹측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녹지그룹의 향후  대응방향과 도의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우선 녹지그룹측은 개원철회를 위한 청문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5일 제기한 조건부개원허가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청문 절차 이후 병원허가 자체가 취소된다면 소송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문절차가 허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처가 처분을 내리기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부과정이므로 청문 중지요청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청문결과와는 별개로 녹지병원측은 현재 진행중인 조건부 개원허가 취소 소송을 강행하거나 허가 취소 자체에 대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에 투자한 8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우선 ‘조건부 개원허가는 적법하다’ 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허가 이후 3개월 동안 개원 준비를 하지 않은 녹지병원에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도 관계자는 “이번 청문과정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조건부 개원허가 소송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녹지그룹은 중국 국영그룹이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상이자, 투자자·국가분쟁(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녹지병원은 개원시한이 임박해옴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의사가 1명도 없고, 1000억원이 넘는 가압류 상태에 있어 사실상 자체적인 문제로 개원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여론의 판단이었다. 또한 소송을 핑계 삼아 개원을 하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소송에 대비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패소할 경우 수백억대 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매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무모한 투자와 무책임한 행정이 만들어낸 이번 사태는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각자 너무 많은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또한 도는 지금껏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의 신뢰성, 외국자본의 투자기회 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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