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나 법인이다.

단, 말, 토끼, 꿀벌과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단, 농협 임직원과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구제역·병원조성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축산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금 사용용도 및 지원조건은 올해 61억원의 배정된 자금 범위 내 선착순 대출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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