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추진에 공정성 및 투명성, 효율성 확보 노력

서귀포시는 공익사업 추진에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 실무자가 자위적으로 도내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의원이 일부 감정평가 업체에만 편중되게 의뢰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선정 기준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편입면적이 1만㎡이상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추천센터)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며 편입면적이 1만㎡미만이면 도내 감정평가업체(13개소)에 순서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단, 사업추진 노선에 편입되는 토지주가 특정 감정평가업체를 추천(요구) 시, 사업추진 노선에 해당되는 마을회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는 경우, 강제수용되는 토지(지장물)에 대해 토지수용재결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