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터 10m까지 금역구역 지정
위반시 과태료…시점은 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인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해당구역에서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오는 3월 3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도내 전체 어린이집·유치원의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부착했다.

또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와 계도 등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도 매년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흡연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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