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볼모 불법파업 강력 대응”
“도에서 구체적 안 내놓지 않아”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이날 오후 2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이날 오후 2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지역 8개 버스노조가 과연 파업할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버스노조와의 최종교섭을 12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해 13일 새벽 첫차 운행시간 전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12일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도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파업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무단결행 1회당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금인상 기준인 1.8%선까지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제주지역 내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1년차에 42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14일 근무를 11일까지 줄인다는 내용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원들의 처우개선의 경우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차고지를 만들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파업에 대비해 예비비를 승인받아 전세버스조합과 임차계약을 맺은 뒤 3시부터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며 “노선과 시간표를 숙지시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라고 했다.  

기자가 “그동안 노사교섭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자 “교섭과정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노사간 교섭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지방위원회에 조정기간 연장을 요청해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며 5일간 조정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조건에 대해 도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방침이나, 노조측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우선 주 52시간 근무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경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 및 근무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도에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선행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합의과정이 선결된 후 임금협상은 충분히 절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업의 강행여부는 12일 자정을 기점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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