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병원경영 전무 확인
국내자본 ‘우회투자 의혹’ 불명확

이번에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전체 계획서 400쪽 분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133쪽에 불과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에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와 업무협약 내용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녹지그룹이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당시 한국인의 투자참여를 명시했다가 철회한 사례가 있다. 또한 녹지병원의 명확한 수익구조를 확인할 길이 없어 의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녹지그룹의 병원운영 경험은 이번 사업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는 녹지그룹에서 자금을 출자해 2013년에 설립됐다. 

이는 녹지그룹과 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설립을 위해 협약을 맺은 2012년보다 1년이 지난 시점으로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3년 설립된 유한회사는 2015년 녹지병원을 승인받은 때까지 병원경험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녹지그룹의 조직도를 살펴보더라도 10개의 산하 부서 어디에도 의료관련 업무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녹지그룹측에서 병원운영 경험요건으로 내놓은 업무협약(MOU)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병원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 의료네트워크로 MOU를 체결한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는 병원을 직접 운영했다기보다는 의료사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투자회사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병원사업 투자, 병원관리 및 마케팅, 의료기기 및 화장품 판매가 BCC사의 주된 사업영역이며, 설립년도는 2012년도로 녹지그룹과 JDC가 협약을 맺은 시기와 동일하다. 

IDEA사의 경우 병원 설립운영 컨설팅 회사라고 적시돼 있으나, 녹지병원측과의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상 녹지그룹이 실제로 병원운영이 가능한 것이지 의문이 들고 개원을 하더라도 제 3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녹지병원의 병원운영경험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 의료기관개설허가에 대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허가를 내준 것은 도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또는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문구가 사업계획서 전반에 적시돼있다. 명확하게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은 없지만 녹지측에서 먼저 사업의 방향성을 외국인이라고 제시한 점, 국내 공공의료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내걸었던 조건부허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측의 입장은 이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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