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 2만5000여 대에 올해 제1기분 및 연납 신청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했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서귀포시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납을 신청한 경우 1년 치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10%를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올해부터 연납으로 적용해 납부를 원할 시 납기 내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신청과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녹색환경과(760-2918,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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