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추경 도의회 예결위 통과
단순 상인 보조금 전락 우려 제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이하 ‘본 사업’)을 위한 추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들의 택배비용을 일부(50%)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 예정 금액은 5억원이다. 심의 과정에서 사업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본 사업은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 ·임산물의 도외 택배비용을 지원해 도서지역의 특성상 물류비용의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의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해 매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자이다. 사업비는 전액 도가 부담한다. 사업은 4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시행한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에 180개소에 9200만원, 지난해에는 329개소에 6만 2266건의 택배비를 지원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본 사업이 제주도 업체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단순히 상인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보조금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에서 온 한 관광객은 “택배비용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다”며 “하지만 택배비를 할인받았다는 느낌보다는 택배비 혜택만큼 물건 값을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차라리 관광객들에게 직접 택배비 할인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본 안건은 감액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