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 1800건 중 1100건 조정 성립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형사조정제도가 법적분쟁에 앞서 도민들의 화해와 단합에 기여하고 있다. 

형사조정제도란 조정위원들이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대면해 피해회복 및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런 사건처리는 분쟁의 종국 해결에 한계가 있어 이 제도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한다. 
합의가 성립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회복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된다.

최근 3년간 제주지검이 처리한 약 3만여건의 사건 중 1800여건이 조정에 회부됐고, 그중 1100여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대학생 A씨가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B씨의 카메라를 훔쳐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없이 조정이 성립돼 대학생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피의자 A씨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를 자퇴, 아르바이트로 합의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사실을 조정위원회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 B씨는 A씨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흔쾌히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해 분쟁이 해결된 것이다.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건에 대해 화해 및 합의를 이끌어가고 피해회복 및 제주 지역사회의 단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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