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힘들면 부분공개 라도 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청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주재자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을 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돌입해 지난 11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통보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측이 청문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예정대로 26일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청문 내용을 공개하라는 도민의 여론이 높았으나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도는 이번 청문절차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현행법상 제주도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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