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발생한 119구급대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23분경 한림읍 명랑로 00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강모씨(50대)가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전 3시 41분경에는 한라병원으로 이송됐던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 내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16년~18년) 전국적으로 581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80건이 징역형, 120건이 벌금형, 322건이 수사 및 재판 중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총 1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현재 5건이 징역형, 2건이 벌금형, 1건이 기소유예, 9건이 재판 중이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119신고 접수 시부터 주취·범죄 위협요인 시 경찰과 동시에 출동하고, 119구급대원들의 보호장비와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를 상시 착용토록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며 "피해발생 즉시 출동제외, 휴식 등 심신 안정조치와 PTSD 및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구급차 내 폭행경고 스티커 부착,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폭행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