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실제로는 740만7000원 늘어

 원희룡 도지사의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서’상 재산이 24억 8394만 2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 승소에 따른 위자료 입금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제외한 재산의 실질 증가액은 740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는 17억 6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증가를 반영했을 때 원희룡 도지사는 17억 714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도지사의 예금 순증액 24억 7449만 1000원 중 24억 7668만 1000원은 위자료로 나타났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4년 국민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1만 6995명을 대신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최종 승소했다. 위자료 24억 7668만 1000원은 소송대표자인 원희룡 도지사에게 입금됐다. 위자료 수입은 원희룡 도지사를 포함한 소송당사자 1만 6995명에게 각각 14만 5730원씩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시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과 함께 국민변호인단을 이끌었다. 

 부동산(토지, 건물) 가액은 9378만 2000원 증가했다. 모친 명의 중문동 과수원의 공시지가 상승액이 8463만 1000원, 부친 명의 중문동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액이 360만원을 기록했다. 배우자 명의 아라동 주택의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반영 증가 금액이 555만 1000원이다. 본인 생활비 등 채무금액도 8433만 1000원 증가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대통령 등 국가의 정무직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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