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주소방헬기 ‘한라매’를 항공안전법 법령에 의해 정기 감항증명을 실시한 결과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감항증명은 연1회 항공기 내외부 상태 점검, 실비행을 통한 비행성능점검, 각종 매뉴얼 정비 및 항공기 정비상태 등 검사를 통과한 항공기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규정에 따른 지속적 점검 및 정비로 비행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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