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한지 총 29곳(29필지·1만1092.6㎡)에 올해 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을 투입한다.

주차장 조성지는 애월읍 5곳, 노형동 6곳, 아라동 9곳, 이도2동 9곳이다.

도심지 내 유휴지나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토지주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시민들에게 무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성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개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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