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 2차 공판

10년간 미궁에 빠졌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측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 박씨의 청바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절차를 모두 갖췄고 판례를 비춰볼 때 허용되는 범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물품 수집과 압수과정에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영장없이 수색이 이뤄졌고 임의제출형식으로 증거물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사와 경장 등 권한이 없는 사법경찰리들만 참석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만이 임의제출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판례를 들어 증거의 수집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다수의 증인들을 신청했다.  
검찰은 국과수에서 미세섬유증거를 분석한 감정관과 CCTV를 감정한 연구원과 함께 당시 피해자 남자친구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단은 이동동선이 겹치는 3명을 신청해 모두 채택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씨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7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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