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상습적으로 매매 또는 흡연해온 5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6만원을 추징한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5월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감돼 1년 10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6년 6월에 출소했다. 이후 2017년 5월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은 뒤 다른 보관함에서 숨겨둔 대마를 가져오는 방법을 이용했다. 같은 해 8월에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했다. 2018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외국인에게 직접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구입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나 차량 등지에서 담배형태로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필로폰 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했다”며 “다리를 다친 뒤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을 겪으면서 대마를 흡연하더라도 대마 매매, 흡연 범행 등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