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집중단속서 16명 적발

제주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위증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6명을 적발, 그중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집중단속기간동안 금융계좌 및 통신내역 분석, 디지털포렌식 수사방법 동원, 현장 압수수색 및 육지부 출장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실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에 채무자측 증인이 채무자가 차용증이 아닌 백지에 서명한 것을 목격했다고 위증했다. 그러나 검찰이 혐의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또 불법 도박개장 사건 중 도박자금을 송금했던 피고인의 지인들이 도박자금이 아닌 단순 차용금이라고 위증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경마사이트 관련 도박자금임을 확인, 해당계좌를 이용한 다수 거래자들을 상대로 도박자금 명목의 송금사실을 확보,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유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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