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 차귀도 북서쪽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107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약 74km)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중국어선 Y호(53t, 유망, 목선, 대련선적, 승선원 9명)를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 A씨(남, 44세)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항공순찰 중 제주 해상에 약 50m×150m의 유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인근해상에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는 중국어선을 포착, 경비중이던 제주해경 소속 1500t급 경비함정과 목포해경 소속 3000t급 경비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중국어선에 승선해 물에 섞인 기름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현장을 확인했고 해상에 떠 있는 시료(기름)를 채취, 분석중이다. 적발된 어선 선저부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파공부위가 있어 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경비함정 스크루를 이용 방산조치했으며 추가 해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해경은 선장과 기관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킨 외국어선을 항공순찰을 통해 발견해 나포한 첫 적발사례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한편 해양오염사고는 2017년 29건(7228ℓ), 2018년 13건(3만1363ℓ), 2019년도 현재까지 1건(10ℓ)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