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인도·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차량과 섞여 도로 위 질주 ‘아슬아슬’

제주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로부터 위험에 노출됐다.

최근 미세먼지, 지구온나화 등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동력을 기반으로 근거리·중거리 주행이 가능한 개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제주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 관광상품 및 서비스가 속속 선을 보이고 있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개인이동수단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데에 비해 관련 법안은 미흡해 자연히 관련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로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없어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에서 쌩쌩 달리는 차량과 함께 규정 속도 시속25km로 달리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를 보면 아슬아슬해 보이는 모습이 제주 곳곳에서 보인다.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사고 또한 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국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233건으로 15건이었던 2015년보다 15배 이상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 대리운전기사 말에 따르면 “운전하다보면 전통킥보드를 많이 보는데 차들이 있는 도로는 너무 위험해 어쩔수 없이 인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전거 도로처럼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가 새로운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는 만큼 이에 관한 문제들을 다룰 만한 관련법 개정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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