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원안 가결
전도민 문화생활 영위 기반 마련돼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제37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단체로 공연, 전시, 영화, 경기 및 여행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미 정부정책차원에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제주의 읍면지역일수록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아트센터나 예술의 전당 등에서 매년 10억원 가까운 자체기획공연과 공모가 진행돼 도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화이용권을 통한 관람과 향유는 국소적이다.
특히 경기 참가 및 관람, 여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현실이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은 물론 정부의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방향성에 따라 도민 모두가 골고루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의 하나로서 제공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들이 제정해 문화의 가치와 위상으로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기조에 맞춰 다양한 계층과 읍면지역의 취약계층까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문화 향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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