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하모(4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씨는 필리핀 여성을 정식 가수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연계약서를 작성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술흥행(E-6, 연예) 비자를 발급받는 등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에 대한 허위비자를 신청했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필리핀 여성 23명을 허위로 초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예술흥행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들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고용됐다. 하씨는 이들의 불법고용을 알선하거나 자신의 유흥주점에 직접 고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외국 여성들을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한 조직적 범죄“라며 ”더군다나 2016년 10월 청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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