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동갑) 주재 하에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25일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3월말 홍의원이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찬반의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조례로 정한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1등급지역 안에 설치 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 공항을 추가로 하는 것이 골자다.
홍의원은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 했으나, 원희룡도정은 공항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 조례가 제2공항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식으로 도민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발의를 보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홍명환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정민 도시계획박사의 주제발표와 대한건설협회 고규진 사무처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제주관광협회 부석현 조사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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